현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 신청 기한

    상반기 : 1~2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신사실 확인서(해당자) ※ 가산지원 항목인 자녀수에 포함
    3.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부부 각 1부) ※ 부부 동일 주소 등재 시 등본 1부 제출 가능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필수” 기재 ※ 필수사항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 최근 3년간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각 1부) ※ 최근 1년간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 문의처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 근거 법령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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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