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 지원 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 신청 기한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

  • 근거 법령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