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 지원 내용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신청 기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 구비 서류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친권, 양육권,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 문의처

    여성가족과/041-350-3695

  • 근거 법령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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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