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 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 신청 기한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

  • 근거 법령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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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