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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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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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
신청 기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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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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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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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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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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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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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