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1.신분증 2.통장사본 3.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단,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경우 미제출.

  •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문의처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

  • 근거 법령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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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