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신청 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문의처

    주택정책과/055-255-4223

  • 근거 법령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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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