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문의처
여성가족과/055-225-3985
-
근거 법령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8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