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 신청 기한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 구비 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문의처

    주택정책과/055-225-4195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