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 지원 내용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지원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 구비 서류

    ㅇ 진단서
    ㅇ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등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문의처

    사회복지과/055-225-3813

  • 근거 법령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