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문의처

    축산과/055-225-5674

  • 근거 법령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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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