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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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쿠폰 제공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유축기 최대 3주 대여(출산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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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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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연중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 엽산제, 철분제, 태아기형아쿠폰 택배서비스)
- 정부24 : 연중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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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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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진해보건소/055-225-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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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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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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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