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창업가 발굴 및 지원
○ 초기 창업가의 안정적 사업정착을 위한 사업화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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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자격요건을 갖춘 초기 기술창업자 35명 (자세한 자격 요건은 시 누리집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63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 지원(월 70만원 x 9개월) * 2026년도 사업 기준
- 1월: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월 : 대상자 선정
- 3~11월 : 서비스 지원
- 12월 : 만족도조사 및 정산 -
지원 대상
가. 공고연도 1. 1. 기준, 주민등록 상 만19세 이상인 내국인
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바.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 해당하면서 별도 제외하는 업종이 아닌 기술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자 (자세한 업종은 공고내용 참조) -
신청 기한
매년 1월중순경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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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창원시 홈페이지>시민참여>모집신청접수 -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신청서
- 자필서약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창업기업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
○ 선택(가산점 해당자만)
- 장애인증명서
- 벤처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인 가능 서류(계약서 등)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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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미래신산업과/055-22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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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8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4조), 창원시 기술창업등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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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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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