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의료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지원 내용

    ○ 재활치료실 운영(물리치료실,운동치료실)
    - 저속 트레드밀, 코끼리자전거, 상하지운동기구, 휠체어사용 장애인 재활운동기구 등

    ○ 장애인 재활운동기구(상하지 페달운동기구, 상지용 어깨회전운동기구) 대여

    ○ 재가장애인 방문재활프로그램 : 재활운동도구 등을 이용한 자가재활운동법 지도 등

    ○ 장애인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 안전손잡이 등

  • 지원 대상

    ○ 창원시 진해구 등록 장애인(*정신장애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재활치료실 이용 신청
    - 매주 화요일 방문 접수를 통해 이용 신청(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 장애인 복지카드, 운동용 실내화 또는 운동화 등 지참

    ○ 방문재활 및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 (전화로 우선 상담 실시)

  • 구비 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문의처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57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58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78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708

  •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지역보건법(제11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장애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