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의료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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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재활치료실 운영(물리치료실,운동치료실)
- 저속 트레드밀, 코끼리자전거, 상하지운동기구, 휠체어사용 장애인 재활운동기구 등
○ 장애인 재활운동기구(상하지 페달운동기구, 상지용 어깨회전운동기구) 대여
○ 재가장애인 방문재활프로그램 : 재활운동도구 등을 이용한 자가재활운동법 지도 등
○ 장애인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 안전손잡이 등 -
지원 대상
○ 창원시 진해구 등록 장애인(*정신장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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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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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재활치료실 이용 신청
- 매주 화요일 방문 접수를 통해 이용 신청(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 장애인 복지카드, 운동용 실내화 또는 운동화 등 지참
○ 방문재활 및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 (전화로 우선 상담 실시) -
구비 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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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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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57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58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78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708 -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지역보건법(제11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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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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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