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ㅇ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ㅇ 노동자 사기진작을 통한 노동의욕 증진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 지원 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신청 기한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구비 서류

    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문의처

    지역경제과/055-225-3296

  • 근거 법령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근로자 /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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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