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ㅇ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ㅇ 노동자 사기진작을 통한 노동의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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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
지원 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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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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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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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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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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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지역경제과/055-225-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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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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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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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근로자 / 직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