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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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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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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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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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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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진해보건소/055-225-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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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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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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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