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문의처

    진해보건소/055-225-6137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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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