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신분증, 시술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등

  •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 문의처

    모자보건팀/031-538-3574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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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