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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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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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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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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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신분증, 시술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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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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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모자보건팀/031-538-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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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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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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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