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성공적인 창업을 꿈꾸는 포천시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

  •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 신청 기한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 포함 必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해당자)
    -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해당자)

  •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 문의처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2 기준

지원 조건

  • 소상공인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