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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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사과⸱포도⸱복숭아 -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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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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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증빙서류 : 인증서, 계약서 등 시장⸱군수 요구서류
- 생산자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하는 경우는 생산자단체가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제출 받아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지원신청서 : “위임체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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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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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기술보급과/031-53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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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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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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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