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 지원 내용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 지원 대상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기타
    -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 구비 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만)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 진료비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 문의처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3664

  • 근거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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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