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명절 이웃돕기 지원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여 훈훈하고 풍요로운 명절 분위기 조성
-
지원 내용
명절 위문금품 지원: 의료생계 수급자 5,300가구x50,000원x2회(설,추석)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설/추석 명절 지원)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 복지담당자 직접 명단 제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 김은숙/031-538-3088
-
근거 법령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