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명절 이웃돕기 지원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여 훈훈하고 풍요로운 명절 분위기 조성

  • 지원 내용

    명절 위문금품 지원: 의료생계 수급자 5,300가구x50,000원x2회(설,추석)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설/추석 명절 지원)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 복지담당자 직접 명단 제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 김은숙/031-538-3088

  • 근거 법령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