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동물용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질병전파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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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발생되는 주사기, 백신공병 등 농장발생 폐의약품 처리에 소요되는 처리비용 지원
- 축산농가 : 축산관련단체 등 폐기물 지정 보관장소에 분기별 폐의약품 등 운반
- 축산관련단체 : 폐의약품 보관장소 지정 및 운영,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달
- 전문폐기물처리업체 : 폐기물 운반 및 적정처리, 처리실적 보고 및 사업비 청구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폐의약품 수거서비스 지원) 및 약품처리전문업체(수거처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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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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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농가에서는 지정장소에 폐의약품 수시 배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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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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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축산과/031-538-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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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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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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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