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동물용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질병전파 사전 차단

  •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발생되는 주사기, 백신공병 등 농장발생 폐의약품 처리에 소요되는 처리비용 지원
    - 축산농가 : 축산관련단체 등 폐기물 지정 보관장소에 분기별 폐의약품 등 운반
    - 축산관련단체 : 폐의약품 보관장소 지정 및 운영,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달
    - 전문폐기물처리업체 : 폐기물 운반 및 적정처리, 처리실적 보고 및 사업비 청구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폐의약품 수거서비스 지원) 및 약품처리전문업체(수거처리비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농가에서는 지정장소에 폐의약품 수시 배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 문의처

    축산과/031-538-3873

  •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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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