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노숙인 구호 지원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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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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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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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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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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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31-53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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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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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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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