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노숙인 구호 지원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내용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38-2217

  •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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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