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 내용

    -건강보험가입자: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200만원씩 3년간 (매년 지원기준 적합 자)
    -의료급여수급자(성인):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씩 3년간
    -소아암환자 : 본인부담금 2,000만원, 18세까지 지원 (백혈병: 3,000만원)

  • 지원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에 발병한 5대 암(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이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 환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을 진단받은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적합한 폐암 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 악성 신생물 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검진검진 수검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등을 상담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이 가능할 경우 필요한 서류(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록자 통장사본, 등록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구비 후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 필요한 서류(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록자 통장사본, 등록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구비 후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

    ○ 기타
    - 전화 상담 : 031-538-3574

  • 구비 서류

    - 암 진단서(최초 진단일자 및 상병코드 필수, 최종진단 표기) 원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재발행본 가능)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환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 문의처

    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31-538-3574

  • 근거 법령

    암관리법(제13조),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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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