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수수당
노후생활 지원
-
지원 내용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
지원 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
신청 기한
신규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
문의처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
-
근거 법령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1조), 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8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