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
○ 양주시 지역특산품인 양주골쌀 경쟁력 강화 및 소비 촉진
- 저가의 타지역 쌀을 선호하는 음식점,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비 촉진 및 대량 수요처 확보를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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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대상자: 요식업체 및 집단급식소
-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정상가의 88% 수준)
-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RPC(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하여 차액지원(인센티브)을 신청
-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 5,000원/20kg포, 2,500원/10kg포
(*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 3,000원/20kg포, 1500원/10kg포)
※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종료 -
지원 대상
○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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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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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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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음식접업 등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1부.
○ (해당 시) 조리시설 사진 및 메뉴판(식단표) 등 쌀 소비 증빙 자료.
예시) 카페·베이커리 중 식사메뉴 운영 업소, 50인 미만 미신고 급식소 등 -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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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양주시 농업정책과/031-8082-6113
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031-868-0147
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2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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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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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업중 음식업 -
기관 · 단체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기관 / 단체 기타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