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층지원사업 특기교육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기교육비 지원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내 용
- 기술(기능)자격취득, 학습보조교육, 예.체능계 특기개발교육, 어학능력개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강중이거나 수강을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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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예체능,어학,학습보조,자격기능 등의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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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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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6.12.01~202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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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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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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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양주시청 복지지원과/031-8082-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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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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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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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