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층지원사업 특기교육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기교육비 지원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내 용
- 기술(기능)자격취득, 학습보조교육, 예.체능계 특기개발교육, 어학능력개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강중이거나 수강을 희망하는 자

  •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예체능,어학,학습보조,자격기능 등의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 기한

    2026.12.01~2026.12.18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 문의처

    양주시청 복지지원과/031-8082-5764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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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