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양주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 추진목적: 청년들의 고른 취업기회 제공과 고물가 시대 취업준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업청년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 「양주시 청년기본조례」 제19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 추진방향
○ (고른 취업기회 제공) 경기청년에게 어학·자격증 응시료의 취업 준비비용을 지원하여 고른 취업 자격기준(스펙) 습득기회 마련
○ (고물가 대응 취업준비 부담 경감) 물가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취업 준비비용 급증에 따라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 취업 준비비용 지원
○ (취업 도전의지 제고) 수시 취업 자격기준 향상 기회와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준(2년) 재획득 기회 제공을 통한 지속적 취업 도전의지 제고

□ 관련통계: 월평균 취업준비 비용은 44만원, 무전무업(돈이 없으면 취업도 못함)에 93.7% 공감
○ 응답자 820명 중 53.9%, 토익시험 등 시험 응시료에 부담
○ 출처: 2021년 잡코리아

  • 지원 내용

    □ (신청기간) 2026-05-11 09:00 ~ 2026-12-04 18:00
    ※ 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사업대상) 양주시 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
    □ (소요예산) 68,100천원
    □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한 신청
    □ (사업내용)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

  • 지원 대상

    양주시 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

  • 신청 기한

    2026.05.11~2026.12.04

  •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어플라이) 내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는 PDF 파일을 권장

  • 구비 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신청서(온라인 입력)
    ② 결제영수증(결제내역,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납부확인서 등)(온라인 첨부)
    ※ 시험시행처 영수증, 납부·접수확인서도 실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가능
    ☞ 필수사항 : 결제종목(결제가맹점, 시험시행처도 인정), 결제금액(실제 본인부담 비용)
    ☞ 발급처 : 해당은행·카드 홈페이지 또는 시험시행처
    ☞ 상품권 또는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도 응시료 결제에 실제 사용되었다면 인정
    ☞ 단, 무료 응시권, 무료시험 이벤트 등 실제 비용 지출이 없는 경우는 지원 제외
    ③ 주민등록초본(온라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동의)
    ☞ 신청일 당일 발급본 * 주소는 현주소만 표시되면 됨
    ☞ 본인 첨부 시 발급처 : 정부24(www.gov.kr)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온라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동의)
    ☞ 응시일을 포함한 그 이후 발급본
    ☞ 본인 첨부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정부24(www.gov.kr) 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또는 계좌개설확인서)(온라인 첨부 또는 계좌번호 인증서비스 동의)
    ☞ 필수사항 : 성명(신청자본인), 은행명, 계좌번호 ※ 계좌번호 인증서비스 동의 시 첨부 불필요
    ☞ 발급처 : 해당은행 홈페이지 발급(온라인)
    ⑥ 유의사항 확인서(온라인 입력)
    ⑦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 홍보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선택)
    ⑧ 응시확인서(또는 성적표)(온라인 첨부)
    ※ 접수확인서, 수험표, 이름없는 성적표 등 응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 자격증에 응시일자가 표시되어 있을 경우 자격증도 인정
    ☞ 필수사항 : 성명, 시험명, 응시일자(시험회차도 인정), 시험 시행기관명 ☞ 발급처 : 시험시행처
    ⑨ 기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필요시) 첨부서류
    ⑨-1 (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온라인 첨부)
    ☞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미취업자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 해당
    ☞ 발급처 : 본인소유 또는 사업장 등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취득일, 상실일이 명시되어 1년 미만으로 확인될 시 근로계약서 등 제출 불필요. 취득일만 나와 있고 상실일이 확인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등 추가제출 필요
    ⑨-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온라인 첨부)
    ☞ 임의계속가입 제도 : 퇴직 후 지역보험료 보다 기존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더 적을 경우 최대 3년간 지역가입자 가입 유예
    ☞ 발급시기 : 응시일을 포함한 그 이후 발급본
    ☞ 발급처 :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⑨-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취업‧퇴사일자가 상이하여 응시일 당시 미취업 증빙이 필요한 경우)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온라인 첨부)
    ☞ 발급시기 : 응시일을 포함한 그 이후 발급본
    ☞ 발급처 :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⑨-4 (외국화폐로 결제한 경우) 카드매출전표 등(온라인 첨부)
    ☞ 발급처 : 해당카드사

  •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 문의처

    양주시청 청년체육과/031-8082-5872

  • 근거 법령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 만 39세
  • 대상 특성

    구직자 /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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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