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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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역화폐 일반 충전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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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국민 중 지역화폐 이용 희망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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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url 주소 : https://gmoney.usersite.co.kr/
○ 오프라인 신청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지점 30개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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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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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지역경제과/031-8082-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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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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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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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4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