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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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지원 대상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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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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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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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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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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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5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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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70세 이상 -
가구 유형
확대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