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지원 대상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 문의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13

  • 근거 법령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5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70세 이상
  • 가구 유형

    확대가족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