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 신청 기한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신청계좌로 지급
    - 65세 이상 : 15만원
    - 65세 미만 : 5만원

    ※ 지급중지: 사망, 타시·군 전출,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
    ※ 신청주의: 수당을 신청한 날 기준 양주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읍·면·동에 비치)
    -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예)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

  •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082-5703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