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 지역 농산물 수요 및 농업인 생산 가공품 확대 도모
❍ 임가공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판매체계 구축 및 농업인의 농외 소득 증대 도모
❍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 내용

    ○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하위 농가는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순위
    1. 사업 취지 부합도: 신청 대상 품목이 농산물가공품인 경우 가점 부여
    2. 신청 항목: 임가공비 또는 디자인 개발 신청 농가 가점 부여
    3. 인증 농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 농가 가점 부여 * 최종 동점자 발생 시, 경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선정

  • 신청 기한

    1분기 중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유통지원팀
    - 연초 사업신청 모집 시 신청 / 미달 시 추가 모집
    (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확인 : https://www.yangju.go.kr/www/selectEminwonList.do?key=4075 / 미표출 시 접수 마감)

  • 구비 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식품관련영업허가서류(통신판매업, 즉석가공업 등)
    - 농업경영체등록증
    - 사업내역 관련 견적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G마크, GAP, 친환경 인증서 등)
    - 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현황(해당자)
    - 기타 우대사항(G마크, GAP인증) 증빙서류

  •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82-6113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제2조),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제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