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젖소 개량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 지원
-
지원 내용
○ 젖소사육농가
-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 할인혜택
○ 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시 50%, 농가부담 50%) -
지원 대상
○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
-
신청 기한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 북부낙농지원센터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
문의처
축산과/031-8082-7284
-
근거 법령
축산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