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젖소 개량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 지원

  • 지원 내용

    ○ 젖소사육농가
    -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 할인혜택

    ○ 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시 50%, 농가부담 50%)

  • 지원 대상

    ○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

  • 신청 기한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 북부낙농지원센터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 문의처

    축산과/031-8082-7284

  • 근거 법령

    축산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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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