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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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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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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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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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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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축산과/031-808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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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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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5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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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