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장려

  •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2.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 문의처

    가족아동과/031-8082-5841
    가족아동과/031-8082-5846

  •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2세 이하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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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