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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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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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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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2.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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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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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가족아동과/031-8082-5841
가족아동과/031-8082-5846 -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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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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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2세 이하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