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
축산농가에 폐의약품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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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주사기, 공병 등 폐의약품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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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이 허가(등록)된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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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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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동 축산계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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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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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축산과/031-8082-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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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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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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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단체
기관 /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