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 지원 내용

    ○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

  •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과정)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류구비하여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교육과정 증명 확인서류
    - 학교 단체복 또는 교복 규정
    - 지출영수증, 교복구입내역서(품목확인용)
    -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 문의처

    양주시청 미래교육과/031-8082-7382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31-8082

  • 근거 법령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제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