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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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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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과정)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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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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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류구비하여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교육과정 증명 확인서류
- 학교 단체복 또는 교복 규정
- 지출영수증, 교복구입내역서(품목확인용)
-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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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양주시청 미래교육과/031-8082-7382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31-8082 -
근거 법령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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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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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