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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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센티브(지역화폐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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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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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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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자진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면동에 접수, 건설교통과 인센티브 일괄 지급
-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
구비 서류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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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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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설교통실/042-840-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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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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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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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7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