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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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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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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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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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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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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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복지과/042-84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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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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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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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