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 신청 기한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 문의처

    사회복지과/042-840-2324

  • 근거 법령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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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