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귀농인 정착 지원

  •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 지원 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 근거 법령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65세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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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