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구 증대 및 활력 도모
-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관할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면·동사무소 비치), 신분증
-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70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