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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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 하우스 1동당 1통 -
지원 대상
○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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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6.06.25~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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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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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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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정산림과/04284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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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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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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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