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 지원 내용

    ○ 매월 20,000원 지급[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 전입 전출시 미지급.

    ○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 문의처

    가족돌봄과/0428402275

  • 근거 법령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8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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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