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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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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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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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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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계룡시) -
구비 서류
최초 등록시 :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약제비 청구 : 정신과 병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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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소/042-840-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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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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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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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