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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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건강보험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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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0세이상 저소득 노인,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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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개인신청시기 별도없음(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일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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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건강보험 공단에서 명단 통보되면 검토 후 지원 -
구비 서류
필요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활용 일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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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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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계룡시청 사회복지과/042-84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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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계룡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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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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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