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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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 감면, 30% 본인부담[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 감면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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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계룡시 거주자(주민등록법상)로서 만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증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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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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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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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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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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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소/042-84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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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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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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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