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내용

    ○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 감면, 30% 본인부담[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 감면액 청구]

  • 지원 대상

    ○ 계룡시 거주자(주민등록법상)로서 만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증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 문의처

    보건소/042-840-3507

  • 근거 법령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제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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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