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및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 내용

    - 7세 미만 : 월 280,000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300,000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320,000원 지원

  • 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중인 아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면,동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 문의처

    가족돌봄과/042-840-2298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