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및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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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7세 미만 : 월 280,000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300,000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320,000원 지원 -
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중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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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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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면,동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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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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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가족돌봄과/042-840-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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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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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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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