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증평군 군민안전보험

예상치 못한 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일상생활 안정 회복에 도움을 주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확보

  • 지원 내용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5등급) 10,00천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17,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7,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원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접수 : 1577-5939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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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