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치매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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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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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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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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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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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소/043-835-4782
치매안심센터/043-835-4778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 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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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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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