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치매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

  •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 문의처

    보건소/043-835-4782
    치매안심센터/043-835-4778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 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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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