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지원 내용

    ○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 지원 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붙임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구비하여 사업 신청
    - 신청서 적격심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자 통보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 문의처

    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

  • 근거 법령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