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삼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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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철재 해가림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인삼밭쟁기, 두둑형성기 -
지원 대상
○ 인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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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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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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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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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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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인삼산업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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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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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